은급비 전액 기부는 은급 역사상 처음···중앙연회 은퇴 목사 2명씩 매달 지급
사후에 부인에게 지급되는 은급비도 모두 기부하기로

이정원 목사. 이 목사는 은퇴하면서 은급비 전액을 다른 은퇴 목회자에게 기부했다.
이정원 목사. 이 목사는 은퇴하면서 은급비 전액을 다른 은퇴 목회자에게 기부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은급비 전액을 은퇴한 타목회자들에게 기부한 목회자가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앙연회 6대 감독이었던 이정원 목사다. 이정원 목사는 2020년 5월 21일 성안교회에서 열린 제19회 중앙연회에서 은퇴한 바 있다. 이 목사는 은퇴에 앞서 “은퇴하면서 받게 되는 은급 부담금 전액을 중앙연회 원로 목사에게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본부 사무국 은급부에 의중을 밝혔고, 이에 본부 사무국에서는 기부확인서를 받았다. 사무국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이날 은퇴시에 감사패를 마련해 이 목사의 숭고한 마음을 기리기도 했다. 

2020년 연회에서 은퇴하는 이정원 목사의 내외가 기도하는 모습
2020년 연회에서 은퇴하는 이정원 목사의 내외가 기도하는 모습
은퇴 찬하패를 받고 있는 이정원 목사(사진 왼쪽)
은퇴 찬하패를 받고 있는 이정원 목사(사진 왼쪽)

이렇게 자신이 받아야 할 은급 지급금을 다른 이에게 기부한 사례는 은급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이정원 목사의 은급금 전액 기부는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은급부에 따르면 이정원 목사는 39년의 목회 연한으로 월 807,3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금액을 중앙연회 은퇴목사들을 대상으로 매달 2명 씩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은퇴 목회자 한 명당 월 403,650원을 받는 셈이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중앙연회에서 원로 목사 명단을 정리하고, 올해부터 그 명단에 따라 지정해서 지급한다. 은급부는 원로 목사에게 작년 은퇴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은급은 또 수혜 당사자가 사망시 부인에게 절반 금액이 지급되는데, 이정원 목사는 이 금액마저도 모두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감리교회의 교역자 은급금은 교역자의 은퇴(자원·공상 포함) 또는 별세한 교역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를 내야 하는 교회 부담금과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해야 하는 ‘교역자은급기여금’, 허입시 당해연도 생활비 1개월 분을 납부해야 하는 '허입은급기여금', 본부 부담금의 20%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은급의 최고 지급액은 92만 원이라서 은퇴한 교역자의 생활을 넉넉하게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다. 

한편 은급부의 안병학 부장은 2020년에 은급재단이사회에서 통과되어서 애향숙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급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애향숙 재단은 2014년에 편입했지만, 소속 목회자들이 은급금을 받기 원했어도 그동안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였다. 

안병학 부장은 “감리교회 목사님들보다 부담금이나 기여금을 오랫동안 낸 것이 아니지만,  2016년부터 통계표를 받아서 2017년부터 부담금을 받고, 2016년부터 3년마다 교역자은급기여금을 납부한 분들에게 은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교역자들이 20여명 정도다. 

그리고 이미 은퇴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 범위에 넣기로 해, 작년부터 은퇴자로 포함시켜 지급했다. 그 대상자가 3명이다. 이 3명은 은급 수혜자가 되자, 자신이 받은 은급비의 10%를 기부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한 일들이 순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자 © 웨슬리안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