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현황 중계

본지에서는 10월 27일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2일차 문자 생중계를 오전 9시 30분부터 게재한다.

2일차 개회기도, 황병원 감독(삼남연회)
2일차 개회기도, 황병원 감독(삼남연회)

■ 오전 9시 30분 : 황병원 감독(삼남연회) 기도
(의장) 11월 1일부터 예배의 경우 접종자를 포함해 50% 참석, 백신접종 완료자만 모인 경우 인원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현장 예배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 많이 해 달라.

2일자 개회선언
2일자 개회선언

■ 9시 34분 인원 재석 확인 : 314명 이상 출석. 의장, 입법의회 속개 선언
(의장) 오늘 나머지 다 마치면 좋겠다.  찬반은 2명 씩만 받고 투표해서 진행하겠다.
재판법을 먼저 하겠다. 

■ 제1장 일반 재판법 제1절 총 칙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1항~18항 가부를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5항 
(위원) 위법 상황이 있다. 교회 재판이 만능이 아니다.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감리회가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 신 위원의 말씀도 옳다. 사회실천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교회다. 사회법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교회법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웨슬리정신을 위해서는 이 법에 찬성한다.
(위원) 감리교회가 사회에서 인권 낙후 교단이라고 지탄받는다.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 법이다. 이 법을 위헌으로 하면 반드시 걸린다.
(의장) 그러면 돌아가자는 것인가?
(위원) 돌아가서도 안 된다.
(의장)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지금은 개정 안이냐, 구법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위원)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장개위에서 걸러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편견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 균형을 잡아 달라. 의장님은 사회를 보시라.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있기에 숙지해 달라. 감리회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다. 

(의장) 다 알아들었다. 투표하겠다.
찬성 354 반대 44 기권 9 ==>통과

【1406】 제6조(벌칙의 효력)
(위원1) 자격의 정지인가? 자격의 상실인가? 
(위원장) 권한의 정지다.
(위원1) 이건 오류다. 
(위원장) 앞에서는 혜택의 상실이라고 했기에 여기에는 정지라고 한 것이다. 그 권한이 기간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위원1) 면직, 자격의 문구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 
(위원2) 질문을 하겠다. 면직이라고, 정지라고 할 때. 목사 면직은 "넌 목사가 아니다"라는 말이다. 
(위원3) 골고루 발언권을 주고 찬반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자문위원의 얘기를 듣고 진행하자. 앞으로는 한 명당 한 명씩에게만 듣고 진행하면 좋겠다. 
(송인규 변호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실무에 있어서는 면직은 목사직 면직, 담임목사직 면직이 있다. 담임목사로 정직하는 경우에는 담임목사로 정직, 목사로 정직하면 설교도 못한다. 목사직 정직, 장로직 정직와 다르다. 목사직 정직을 받았으니 나가라고 하는 교회도 있다. 목사직과 담임목사직 정직은 다르다.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다. 표현이 약간 잘못했다고 비판을 받는 것 같다. 결의를 하고 나서 자구 수정을 의미를 받아서 하면 될 것 같다. 문맥을 보완하는 경우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의장) 목사직 면직, 담임목사직 면직이라는 판결은 다른 것인가?
(송 변호사) 다른 것이다. 판결할 때는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 구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위원3) 실무에서 정직, 면직을 구별하지 않는다.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행위다. 재판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 재판법에서 정직과 면직에 목사직 면직, 담임목사직 면직을 분명하게 넣어야 한다. 이렇게 넣지 않으면 현실 재판에서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
(송 변호사) 그동안 면직, 정직은 목사 면직, 목사 정직만 있었다. 이게 굉장히 큰 벌칙이다. 담임목사가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과 목사의 자질과는 다른 문제다. 장정에는 없지만, 징계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장정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실무에서 명확하게 하자.
(의장) 과거법이 나은지, 개정법이 나은지 판단하는 것이다.  
(송 변호사) 개정안은 조금 보완하자는 것이다. 개정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안 바뀌는 것이 낫다. 
(의장) 알겠다. 투표하자. 
(위원) 벌칙만 강화하는 것은 자존감을 꺾는 것이라고 본다.
찬성 257 반대 136 기권 13==>통과

■ 제2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1409】 제9조(고소·고발)
(위원1) 반대 : 7항 위헌 요소가 있다. 절차가 안 맞는다. 고발이 남발할 수 있다.
(위원2) 반대 : 1항 마태복음 18:17절은 맞지 않는다. 
(의장) 1번 항은 구법과 변함이 없다. 1~6항까지 투표하겠다.
찬성 344 반대 55 기권 5==>통과
(의장) 7번항은? 
(위원장) 고소고발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속해있는 의회 사안에 한해서'라는 것을 넣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의장) 투표해 달라
찬성 320 반대 64 기권 4 ==>통과

【1410】 제10조(고소·고발장)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11】 제11조(고소·고발 기간)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13】 제13조(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10】 제10조(고소·고발장)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11】 제11조(고소·고발 기간)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13】 제13조(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3절 심 사 
【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 3항의 '등'은?
(위원장) 걸리기는 하는데, 그런 수준에서 맞춰서 해 달라는 의미. 
(의장) '등'을 넣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위원)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위원장) 법전문인을 넣은 것인데, '등'을 정리하겠지만, 법전문인을 감독이 임명해서 법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위원) '등'을 앞의 사람(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으로만 받는 것으로 해 달라 
(위원)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있다. 그런 것을 다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앞 사람의 사례를 들고 열어놓은 것이다.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15】 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16】 제16조(심사의 구분)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오전 10시 45분, 오전 11시까지 잠시 정회

■ 오전 11시 재석 확인 315명 넘어서 속개

【1417】 제17조 (심사위원의 제척),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회피)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20】 제20조(심사), 【1421】 제21조(기소)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25】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1428】 제28조(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의장) 질문만 받고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4절 재 판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32】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회피)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38】 제38조(소환)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48】 제48조(판결)
(위원) 질문 : 1개월이라는 기점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
(송 변호사) 1심에서 항소할 때 1개월안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49】 제49조(판결의 통고)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5절 상소 
【1456】 제56조(상소의 제기), 【1458】 제58조(상소심의 재판절차), 【1459】 제59조(상소심의 판결)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6절 재 심
【1460】 제60조(재심의 청구)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찬성 333 반대 59 기권 7==>통과

부칙 
【1482】 제1조(시행일) 
【1483】 제2조(경과조치)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1절 총 칙
【1483】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2절 재판기관
【1485】 제4조(재판의 심급) 
(위원) 감리사 선출은 선거가 아니다. 그러면 감리사는 어디에 가서 재판을 받는가?
(위원장) 선출은 선거가 아니라고 하는데? 선거다. 
(의장) 선출이나 선거 문제가 아니고 감리사는 연회원이기 때문에 연회 재판에 가야 한다. 
(송 변호사) 모든 선거는 총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의장) 감리사 선거가 문제일 때 연회에서 하지 않았나? 투표에 들어가겠다. 
359 36 4==>통과

■ 제3절 당사자
【1486】 제5조(원고적격)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4 절 재 판
【1490】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94】 제13조(조정전치) <폐지>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94】 제13조(화해조정)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95】 제14조(조정신청기간) <폐지>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95】 제14조(제소기간)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97】 제16조(소장의 기재방식)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98】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99】 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501】 제20조(재판위원장의 기일지정 및 당사자 소환)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5절 상 소 【1523】 제42조(상소의 제기)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524】 제43조(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삭제>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525】 제44조(상소심의 접수처리)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부 칙 (2021. 10. 28)
【15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39】 제2조(경과조치)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오후 1시 30분에 속회.

■ 제8절 감사 
[379] 제179조(감사의 직무) 
(위원장) 감사위원회가 '보고'하는 것으로 해야한다. 장개위 개정안은 청원은 문제가 없다. 그대로 올리겠다.
(위원) 청원은 국민이 국가에 하는 것. 받기도 하고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차단되는 것이다. 청원은 문제가 있다.
(송 변호사) 청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국민청원과 같은 의미인데, 감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원이 기분이 나쁘면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바꿀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고발청원이 굉장히 많다.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으면 된다.
(위원) 감사위는 총회의 대표적으로 본부의 행정을 감사한다. 시정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말은 부적절하다.  
(의장) 현재도 '할 수 있다'고 써 있다. 바꾸려면 다음에 바꿔야 한다. 투표하겠다.
찬성 228 반대 109 기권 10==>통과

■ 제4편 의회법
제1장 총 칙
【50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2장 당회 제1절 당회
【511】 제11조(당회의 소집)
(위원1) 지방회 등은 14일 이전에로 되어 있다. 설명을 부탁한다.
(위원장) 보통은 2주전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공고일을 빼면 13일이 된 것이어서 개정한 것이다.
(위원1)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송 변호사)교회는 주일날 공고한다. 하지만 지방회 등은 주일날 할 필요가 없다.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것이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린 것이다. 
(위원2) 13일, 13일 전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장) 빠진 것이다.
(위원2) 이렇게 하면 바꾸는 것인가? 정오표도 없다.
(위원장) 죄송하다. 
(위원3) 이 안을 통과하는 것에 반대한다. 맞다고 보는데, '전'자가 빠졌다. 더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찬성과 반대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전'자가 빠졌으니 수정하면 안 된다. 
(의장) 실수로 빠진 것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전'자가 빠지니까 안 된다고 하면 법정신이 맞는가?
(위원4) 국문법상 안 맞는 것도 있다. 입법의회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시간에 내용이 변하지 않는 자구수정이 가능한 것을 통과시키면 한 글자 정도는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의장) 마지막 때 통과시키면 할 수 있다.
(위원3) 더 좋은 안은 왜 안 되는가? 
(위원4) 국회도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많다. 의장에게 위임을 한다. 수정은 고치는 것이고, 잣구가 빠져서 안 된다고 하면 법을 고칠 수 없다. 이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입법이다. 이해해 달라.
(송 변호사) 뜻이 변하는 경우는 바꿀 수 없으나, 뜻이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잣구 수정, 오탈자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주일날 해야만 다다음주에 당회가 성립이 된다. 이런 중요한 안건을 오탈자로 봐야 한다.
(위원1) 전혀 통일성 없는 말이다. 잣구 수정이 된다고 하면 앞에도 된다.
(위원5)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회의록도 못한다. 장개위원장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자.
(의장) 동의안이 들어왔다.
(위원장) 사과드리겠다. 인사. 박수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645] 제145조(입법의회의 직무)
(위원장) 7항을 통과시켜주면 위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의장) 투표하겠다.
찬성 375 반대 25 기권 1==>통과

【519】 제19조(당회의 직무) 
찬서 367 반대 26 기권 3==>통과

■ 제3장 구역회 제1절 구역회
【534】 제34조(구역회의 직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2절 구역 인사위원회 
【537】 제37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541】 제41조(인사처리절차) 
(위원) 감리사가 그 지방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의장) 반대가 나와 투표하겠다.
찬성 292 반대 94 기권 8==>통과

■ 제4장 지방회 제1절 지방회
【545】 제45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546】 제46조(지방회 의장)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 1항~12항까지

(위원) 4항 취지에 동의한다. 임대 교회가 해마다 불가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개정하는 취지에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면, 행정을 처리하는데 편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위원장) 선거권에 관련된 문제로 해마다 연회에서 받는다. 결격 사유가 없는 교역자와 평신도를 선출해야 하는데, 연회에 제출할 때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13항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3절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558】 제58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560】 제60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소집 및 의장)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563】 제63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삭제 5항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6, 9, 10항
(위원1) 6항의 이런 조항이 필요한가? 구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위원2) 10항은 빼면 좋겠다.
(위원장) 구역회를 하려면 입교인 12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12명이 안 되는 교회가 허다하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인 5명 이하는 지방실행위에서 하고, 5명 이상이면 구역교회로 현실적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3) 6항은 감리교회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찬성한다.
(의장) 찬반이 나왔기에 투표하겠다.
찬성 340 반대 48 기권 4==>통과

■ 제4절 지방회 인사위원회
【570】 제70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6절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579】 제79조(직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8장 연회 제1절 연회

【587】 제87조(연회)

(의장) 찬반씩 3명 씩 듣겠다. 
(위원1) 충북연회 반대 의견. 본부 축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회 개편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가 싶다. 단순히 재정적 문제, 예산 절감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 본부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위원2) 찬성. 감리교회의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감독제. 감독정치가 감리교회의 핵심이다. 2년 동안 연회와 교회를 섬기는 임시 행정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연회 개편을 하면 재산 관리도 연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본부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 본부의 원리는 주요 정책 및 유지다. 본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연회 지원이 불가능하다. 2025년까지 본부직원을 동결하기 때문에 본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슬림화와 본부 개편을 해야만 바로 설 수 있다고 본다. 인구 절감과 노령화가 심각하다. 
개편하는 것은 감독제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위상을 강화하고 감독회장 권한을 나눌 수 있다.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 재산 관리를 연회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위원3) 부동산이 많다고 하던데...
(의장) 없다. 알려진 것 외에는 없다. 가용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다.
(위원3) 매각해서 운영할 수 없는가?
(의장) 생각은 동의한다. 땅이 활용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것은 오해다.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다. 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위원4) 찬성. 중부연회는 0.6%를 낸다. 연회가 개편되면 연회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연회를 광역화해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
(위원5) 반대. 제안설명에 5~6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경제 논리가 깔린 것 같다. 연회를 통합한다고 비전교회가 살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아진다. 25년까지 본부를 축소한다고 하면, 이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 연회를 통합해서 지원을 줄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 선교 역량도 감소될 수 있다. 형편을 모르고 만드는 것 같다.
(위원6) 반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 규정을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다. 사전에 미리 마련해서 이 안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묻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 79년도의 조직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위원7) 찬성. 선교 역량, 영토를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 3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많은 연회가 필요할까 생각든다.선교 역량은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회는 행정의 뒷받침 정도다. 지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계적인 통합을 예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충분한 연구 시간이 있다.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감독회의와 장개위 안까지 나온 것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다. 우리가 많은 연회를 가지고 친밀도를 막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위원8)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반대한다.
(위원9) 광역화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줌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반대한다.
(위원10) 찬성. 연회 개편으로 감독의 위상이 높아진다. 감독회장 권한을 나눌 수 있다. 의사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교회 관리를 연회에 이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의장) 투표하겠다.
찬성 245 반대165 기권 4==>통과

 

■ 오후 3시 30분에 속회하기로 하고 3시 20분 경에 정회
■ 오후 3시 30분에 속회

(의장) 595단을 마친 후 현장 발의를 다루겠다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1항
(의장) 가부를 묻다. 반대 없음==>통과
5항
(의장) 가부를 묻다. 반대 없음==>통과
6항
(의장) 가부를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항 
10, 11, 12, 18, 19
(의장) 가부를 묻다. 반대 없음==>통과
14항 2
16항
17항
(의장) 가부를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732】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마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준한다. 다만,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위원1) 개정 안에 찬성. 미주자치연회는 불법단체나 마찬가지다. 입법권을 달라고 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 법으로 안 되니까 2016년도 법으로 감독을 선출했다. 합법적이지 않다. 감독회장에게 청원했다고 피선거권도 박탈했다. 감리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없다. 장정대로 해야 한다는 감리회의 기본 정신을 잃은 것이다. 미주자치연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각 교회는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위원2) 개정 안에 반대. 현행 장정에는 미주자치연회에 대해서 자치성을 살려서 자치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법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법을 운영하다보니까 장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나왔다. 회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제기했는데, 갈등 문제가 생겨서 감독회장과 장개위원장이 둘러보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고 가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올려주셔서 감사했다. 문제가 있으면 감독회장이 지시해서 고치도록 하고, 안정장치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했다. 현장발의를 통해서 따로 가겠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이 안은 부결되었으면 한다.
(위원3) 개정안 찬성 발언. 7월에 감독회장 등 많은 비용 들여서 미국에 다녀왔다. 미주자치연회는 잘못된 단추를 꿰어졌다. 감리회의 책임이다. 방치한 것이다. 책임감을 느낀다. 이 법에 따르면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과 연회에 소속되기까지 과정이 있다. 가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을 가서 설득해야 한다.
(위원4) 개정안 반대. 미주자치연회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연계성이 있다.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국경을 뛰어넘어서 지방에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5) 새롭게 탄생한 호남특별연회를 하루 아침에 짓밟았다. 연회 광역화를 결정한 때에 미주연회를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앞뒤 안 맞는다. 
(위원6) 질문. 별도의 개정안이 미주자치연회대로 두고, 나머지는 국내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는가. 
(위원장)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으로 끝났다. 장정에 맞지 않고 모순되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맞춰 감독회장에 보고하고 장개위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통과가 되면 장정에 맞는 정확한 법을 만들고 다음에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조직과 행정법에 올라간 법안과 현장 발의안이 같이 통과되면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본다.
(위원7) 임승호 감독. 부덕의 소치로 일어난 일에 죄송하다. 미주자치연회는 본국에 있는 똑같은 감신, 목원, 협성을 졸업한 회원들로 이뤄진 연회다. 지역이 한국에 200배가 넓다. 캐나다, 멕시코까지 있다. 장정을 지키고 싶지만, 연회나 지방회 의결정족수, 동수, 여성교역자 배려 등 도저히 맞출 수 없다.  현지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자치법을 현실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장정을 어길 생각이 없었지만, 미주자치연회는 2015년, 2016년 발족했다. 미숙하다. 발전되는 과정이 있지만, 본국 감리회와 맞물려 갈등을 안고 있고 치유의 과정에 있다. 불만을 가진 회원도 있겠지만, 연회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장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연회를 분별하는 과정이 된다. 연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
(위원8) 찬성 발언. 2016년도 입법 인정받았던 것으로 감독 선거를 했다. 얼마든지 장정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근거다. 장개위가 제안한 것과 현장발의안이 같이 나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의장) 현장발의안에 대해서 투표하겠다.
찬성267 반대124 기권 1 ==>통과

제8장 미주자치연회 【597】 제134조 (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의장) 바로 투표하겠다.
찬성 344 반대 45 기권 3 ==>통과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9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4절 본부 각·국·원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362】 제162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위원장) 현장발의안이 통과되면 장정개정위가 제안한 안은 자동 폐기하겠다.
(위원1) 삼일학원은 감리회가 세운 곳이 아니다. 삼일중학교, 공업고등학교, 협성대학교 등이 있어서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을 어렵다. 두번째 삼일중고등학교 2500명, 협성대신학생이 3%. 사학법에 저촉이 된다. 통폐합, 목회자 양성과정이 없어지면 이사 파송을 하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2명까지는 가능한데, 5명까지 파송하고 있다. 상동교회에서는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또 10여년간 60억원의 지원을 받았기에 파송받은 것이다. 460여억원을 투입해 삼일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60여억원을 지원했다고 당연직을 파송하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탈하는 것으로 본다. 중등, 고등교육을 연계하고 있는 시스템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위원2) 찬성. 상동교회가 그렇게 460억원. 현시세로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협성대는 어떠한가? 그것이 발의의 근본 원인이다. 교리와장정은 협성대도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으로 보고 있다. 감리회가 설립한 협성대에 상동교회, 삼일학원이 총장을 선출해 왔다. 지난 이사장, 총장도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다.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발의했다. 감신대, 목원대 동일하게 과반수 이사를 파송하고 있다. 동일하게 파송하고 있다. 과반 이상을 파송하고 있다. 사학법으로 삼일학원에서 운영해 왔다.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감리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 입법의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한 교회가 해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자부심이 생긴다. 자랑인 협성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불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운영할텐데 건강하게 교단 산하의 법인으로 후학을 양성해 주길 바란다.
(위원3) 삼일학원이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인가? 절대 아니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 이사장 경영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한 교회가 수십년 동안 법인을 설립해 키워오고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는데, 감리회가 이사를 파송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법의 이사 5명 파송만 해도 견제할 수 있다.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위원) 장정에는 감리회가 설립했다고 써 있다. 상동교회가 투자한 금액은 최근 5천만 원이다. 교단에서는 6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 협성대가 문제가 터져나왔다. 국가의 지원을 못받게 되었다. 총장으로 인해 대학의 이미지가 추락했다. 상동교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총장을 해 왔다. 건강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현장 발의해 달라. 정식으로 요청드린다. 장개위에서 개정안을 내 주셨다. 바로 투표해 달라고 요청한다.
(의장) 감리회가 설립했다고 하는데, 
(위원) 1982년 기사. 행정처리는 협성
(위원) 사학재단의 개방 이사는 2명을 받고 있다.
(의장) 투표하겠다. 
찬성 279 반대 110 기권 7 ==>통과
(위원장) 현장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362단]7항과 [369단] 현장 발의안으로 대체. 부칙 [422]안 통과 

【339】제139조(감독회장의 직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9항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2절 연회 분과위원회
【597】 제97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598】 제98조(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600】 제100조(연회 분과위원회의 보고 처리)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3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604】 제104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11항
(위원) 잔여 임기 1년 이상 남았을 때 상충되는 부분은?
(위원장) 반드시 선거를 해야 한다. 
(위원) 굳이 잔여 임기를 1년 이하라는 것을 넣어야 하지 않나? 1년 이상, 1년 이하 임기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위원장) 그런 조항이 뒷 부분에 나온다.
(위원) 현행법으로도 직무대행을 선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굳이 두번의 걸림돌을 만들 필요가 없다. 부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장) 투표하겠다.
찬성 249 반대 119 기권 3==>통과

12항 13항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4절 연회 화해조정위원회 
【605】 제105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606】 제106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구성) 
【608】 제108조(직무)
【609】 제109조(조정 중재의 착수)
【610】 제110조(성실 이행 의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5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614】 제114조(직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6절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619】 제119조 (직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9장 총회 제1절 총회
【623】 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10장 입법의회 제1절 입법의회
【644】 제14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위원) 6항은 입법의회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다. 
(위원) 부결이 되면 입법의회가 제대로 할 수 없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의장) 투표하겠다.
330 39 4==>통과

【645】 제145조(입법의회의 직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647】 제14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8항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11 장 총회 실행부위윈회
【650】 제15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위원장) 자동승계 원칙으로 해서 정식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해서 하자는 것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12장 총회 특별위윈회
【652】 제152조(총회 특별위원회)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1 절 화해조정위원회 <개정>
【653】 제153조(총회 화해조정위원회) ~【658】 제158조(성실 이행의 의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일괄 통과

■ 부 록:의사진행 규칙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5 장 표 결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691】 제22조(표결방법)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부 칙 (2021. 10. 28)
【710】 제1조(시행일)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5 편 교회 경제법 제1장 총 칙 
【802】 제2조(정의)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3 장 부담금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4 장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결산
【811】 제11조(개체교회 예산편성)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부 칙 (2021. 10. 28)
【84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10.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규정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정관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부칙 삭제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6 편 교역자은급법
제 1 장 총 칙 
【1201】 제1조(목적)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02】 제2조(의무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규정)
(위원) 연계규정이라는 말을 빼야 되지 않는가? 삭제할 수 있는가? 
(의장) 자구수정 때 의논을 해도 되지 않는가?

【1204】 제4조(적용범위)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05】 제5조 (기금의 조성의무)
5항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6항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1207】 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08】 제8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09】 제9조(의결 방법)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3장 은급기금 운용
【1213】 제13조(기금 운용 방법)
(위원) 5항 80만원으로 하는 것을 삭제했으면 한다. 깎아서는 안 된다.
(위원장) 2050년 버티고 가는 과정에서 연구 기관들이 60만원, 55만원으로 해야 20년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본다. 아버지가 살리려니까 자식이 죽고, 자식이 살리려면 아버지가 죽는 상황이었다. 2027년이나 2028년에 가면 고갈된다. 원로 목사님들이 12만원을 양보하셨다. 합의 본 것이다. 203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죽을 힘을 다해 수익 사어블 만들어가면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위원) 은급재단 이사회를 엮임했다. 각 연회에서 은급비가 미납되면 입법의회 회원 자격이 있는가? 호남특별연회가 빼고 모든 연회가 은급비가 미납되어 있다. 11억 7천 4백여만 원이다. 은급부담금 미수금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회원권을 안 주면 내지 않겠는가?
(의장) 안 내면 회원권을 안 준다.
(위원) 앞으로 수익사업을 하면 늘어날 것으로 본다. 92만원을 한텀 지난 후, 수익사업을 한 후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컨설팅을 연구해서 점검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왜 신학대학교는 다 유예를 주면서 우리는 왜라고 하느냐. 92만원씩 드리면 누적수를 따지면 지금 현재 은퇴하시는 분들이 2026년부터는 감당할 수 없다. 2030년이 되면 3천명이 넘든다. 1천만원으로 쳐도 연 300억원이 넘는다. 200억원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은급이 파산이 가면, 개인이 내는 기여금은 돌려줘야 한다. 시간이 없다.
(위원) 절차만 명시하면 되는데, 금액을 명시했다. 앞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원장) 금액을 한정한 가운데서 정할 수 있다고 정관이 되어 있다.
(의장) 투표하겠다.
찬성 326 반대 53 기권2==>통과

■ 오후 5시 40분 정회

■ 오후 7시 5분 재석 인원 확인 
248명 이상 되어서 속회 
(의장) 각종 연합회 정관들은 연합회를 거쳐 장개위에 올라온 것이기에, 서로 얘기해서 빨리 지나가도록 하면 좋겠다. 

【1214】 제14조(은급부의 설치)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4장 은급금의 급여
【1216】 제16조 (은급금의 구분)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17】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 방법)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1220】 제20조(납입 방법)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21】 제21조(수납)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25】 제25조(시행규정)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25】 제25조(신은급법과의 관계) 
(위원) 1항 못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로 못 낸 것이다. 법을 만들면서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나하나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원장) 신은급법을 택한 분들은 신은급법으로 가시고, 그 사이에 못낸 사람은 납부하면 해소해 주려는 것이다.
(위원) 지난 번에 끝난 이야기다. 지난 번에 끝난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소급해서 20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장) 구은급법에 속한 사람인데, 신은급법에 실망해서 내지 않았다. 최저로 내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배려한 것이다. 
(위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많지 않다. 미자립교회가 60~70%다. 교단 정책의 실패를 그 분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장) 은급이사회에서 최저로 정해서 올린 것임을 참조해 달라.
(의장) 장개위에서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저로 정한 것이라고. 다른 분들은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위원장) 이미 낸 사람들이 있어서 형편성을 맞추려면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다.
(의장) 장개위에서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다른 분들은 들어와 았는가? 예전에는 90%가 넘었는데, 신은급법에서는 기여금을 내는 사람들이 23%.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은급이사회가 결정한 것. 
(위원) 신은급법을 받으려면 1인당 20만원 씩 내야 한다. 어디가 더 유리한가? 한달에 2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 
(의장) 현실에서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가? 
(위원) 법이 지금 만들어지면 지금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소급하느냐?
(위원2) 법은 소급할 수 없다. 지금부터 혜택을 줘야 한다. 지금부터 연수를 계산해서 2만원씩 해야 한다. 그 동안 못했던 분들도 납부하며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고 본다.
(위원3) 절충안을 다시 만들어 달라. 충성심이라고 보면 된다.
(위원장) 환원법으로 갈 사람은 그리로 가고, 신은급법으로 가고 싶으면 그리고 가면 된다.
(위원4) 그리고 가면 차별이다. 부결했으면 좋겠다.
(위원5) 부담이 될 것 같다. 
(의장) 마음에 안 들면 부결하면 된다. 가부를 묻겠다.
찬성 179 반대 161 기권 13==>통과

【1226】 제26조(시행규정)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6.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4)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
【2156】 제1조(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교역자 수급 관련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

(위원)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성할 시간이 없다. 따라서 4항을 빼고 진행하면 좋겠다.
(위원장) 이미 만들어져 있다.
(위원) 절대로 꿈쩍하지 않는다.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막연히 흘러갈 것이다. 금년 12월 31일까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 법이 공포되면 부칙에 당시에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인정하고 있다.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도 2년내에 통합하기에는 매우 벅차다.
(위원) 웨슬리신학대학원이 통합되지 않을 경우 만들겠다는 것인데, 교육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웨슬리신학대학원이 무인가가 될 것. 운영은 가능한 것인지. 3개 신학대를 제외하고도 다른 대학교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오히려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장) 신학대 졸업생은 넘치고 있다. 목회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있다. 적정 인원을 150명 정도 졸업을 해야 된다. 3개 신학대에서 졸업한 사람은 훨씬 많다.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안 된다. 현재는 미달이다.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질적인 문제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당연히 통합해야 한다.
(위원) 설립을 찬성한다. 돈을 안 들이고도 설립할 수 있다. 실무위원들을 잘 구성해서 교육부 경험자를 쓰면 인가할 수 있다. 잘 운영하면 믿음이 있는 학생들을 세울 수 있다.
(위원) 법안이 너무 과격하다. 세 학교가 모여서 의견이 도출이 안 되니까. 교단에서 교단장이 나서서 이 소위를 주도하면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부결시키고 감독회장이 나서면 될 수 있다고 본다.
(위원장) 통합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교수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통로가 열려져 있지만, 웨슬리신학대학원으로 할 수 있다. 1%로 부담금을 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신학교가 합의가 안 되면 신학원을 세울 수 있는 돈이 마련되고 있다.
(의장) 부결하면 23년 2월까지 설립 시한을 해야 한다. 
(위원) 결정해 주어야 한다.
(의장) 투표하겠다.
찬성 325  반대 53 기권 5 ==>통과

■부 칙 (2021. 10. 28.)
【2161】 제1조(시행일)
【2162】 제2조(경과조치) 
【2163】 제3조(폐지)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5. 세계선교사 관리규정
제2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
【2106】 제3조(선교사의 정의)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2107】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제3장 선발과 파송
【2109】제6조(선교사 임명과 파송)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41.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위원) 찬성.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의장) 참 어려울 때인데,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감사하다.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5. 세계선교사 관리규정
【2107】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 15.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295】 제1조(목적)
【2295】 제2조(정의)
(위원) 결산액을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한을 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생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위원장) 미자립교회 기준을 올려서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 
(의장) 양날의 칼날이다.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판단하시고 투표하시라.
찬성 208 반대 168 기권 3 ==>통과


■ [1809]와 [2223] [2224]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에 대해 다뤄달라.
(위원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가?
(위원) 과정 고시위원장인데, 이미 연회별로 사정한다는 것은 지난 법에서 이뤄진 것이다. 고시위원장이 전체를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절대평가는 선발하기가 어려워서, 성경 시험도 상대평가로 그것조차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한선을 내려도 수급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한 내용이다. 

■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의장)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등의 정관, 각 이사회의 정관 및 규칙은?
각 기관에서 올린 것이니까 190페이지에서~257페이지까지 일괄통과되기 바란다. 합의된 내용이라는 것에 조건에 따라.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도 일괄적으로 받기로 하자.
(위원) [2708] 잣구를 고쳐야 한다.
(위원) 수급 조절 위원회 내용을 일괄에서 빼면 좋겠다. 반대 의견이 나왔다. 중부연회가 압력을 받는다. 
(의장) 수급조절위원회 안인가?
(위원) 입법의회 과정법 소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올라온 것이다. 2소위에 올라온 것이다. 이 과정 중에서 수급 위원장이 문제점을 지적해 반영했다. 
(위원) 절차가 중요하다. 각 선교회 정관을 다루고자 하니까. 장개위원장이 상정도 없이 하고 있다. 절차가 중요하다. 상정하고 나서 토론하자.

(위원장)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에서 정관 마지막까지 [1809]와 [2223] [2224]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만 빼고 상정한다. 
(의장) 가부를 물었다.
찬성 327 반대 29 기권 4 ==>통과

■ (의장) 선거법으로 넘어가려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하겠는가?
반대 없이 모두 동의

■ (위원장) 완전히 다른 법이다. 새로 바뀐 법은 200일 전에 선거 시행을 공고하고 180일이전에 예배 후보 등록하고, 150일 전에 후보자, 기호 확정하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대변을 지양하고, 후보자를 초청해 합동발표회를 하게 되어 있다. 정책을 듣고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된다. 평신도 단체는 장로회를 포함해, 단독 또는 후보를 모아 토론회를 할 수 있다. 대면 선거를 금지한다. 이번 선거에는 정회원1년급부터 선거권을 준다. 동수로 평신도도 선거를 할 수 있다.

■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장 총칙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위원) 유고가 생길 경우 후속 조치가 없다. 단독 후보자가 유고가 생기면 감독 선거를 못하게 된다.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원장) 감독 후보가 문제가 생길 경우, 다시 이 과정을 밟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장) 투표하겠다.
찬성 252 반대 112 기권 3 ==>통과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06】 제6조(관장사항)
(위원) 시행지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장) 문제가 없다.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11】 제11조(의결 정족수)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13】제13조(피선거권)
(위원) 도덕적인 리더를 선출하도록 강조해야 하는데, 이 사항을 올렸는가? 부결해야 한다고 본다.
(위원장) 국가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다. 형을 받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도덕적 등 죄질은 심각하겠지만, 나머지는 많이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단서 조항을 걸고 상정했다.
(의장) 투표를 하겠다.
찬성 217 반대 141 기권 3 ==>통과

【1614】 제14조(선거권)
(위원) 반대. 정회원 1년급은 부결되어야 한다.
(위원) 선거인단을 왜 늘리는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자꾸 선거인단을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
(위원)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선거권은 기본권이다. 정회원 목사가 당당함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 찬성한다. 감리교회 목회자들은 못난 사람처럼 선거권을 왜 안 주는가?
(의장) 1항만 투표하겠다.
찬성 212 반대 164 기권 1 ==>통과

5항에 대해
(위원) 5항과 관련해 여성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나?
(위원) 정1급으로 확대하면 평신도가 늘어나는데, 교회에서 60%가 여성이다. 그런데 왜 15%로 확정하는가? 동의할 수 없다. 
(위원장) 623단 123조와 맞춘 것이다.
(위원) 5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위원) 30%나 15%도 같다.
(의장) 부결하면 30%는 장로로 임명된 여성이기 때문에 못들어 온다. 
(위원) 이번에는 부결해 주고 다음에는 30%로 해 달라. 
(의장) 차라리 이 안을 받아 달라.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2~3항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16】 제16조(선거공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5 장 선거운동
【1622】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23】 제23조(선거운동)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6 장 투표와 개표
【1627】 제27조(투표소)
【1630】 제30조(투표 안내)
【1631】 제31조(개표)
【1632】 제32조(무효표)
【1633】 제33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34】 제34조(전자투표) <신설>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35】 제35조(해외거주자 투표) <개정>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7 장 보 칙
【1636】 제36조(보궐선거)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37】 제37조(재정)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38】 제38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639】 제39조(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처리)
【1640】 제40조(벌칙처벌)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부 칙 (2021. 10. 28)
【165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 2 장 연회 경계
【1706】 제6조(연회 통합의 절차)
(위원) 반대한다. 2항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의장) 투표하겠다.
찬성 255 반대 101 기권 4 ==> 통과

■ 제3장 지방회 경계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1항에 대해
(위원) 1항에 반대한다. 위헌적 요소다. 지방의 경계는 연회의 직무다. 실행부에서 하면 초법적이 된다. 
(위원) 다만, 이하 문구는 반대한다.
(의장) 투표하겠다.
찬성 174 반대 176 기권 4==>부결

2항에 대해
(위원) 찬성한다. 공유교회는 세습하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세습을 위한 편법이 된다. 사위에게 좋아서 찬성한다.
찬성 208 반대 149 기권 3 ==> 통과

 
【1710】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723】 제2조(서울남연회 경계) 
【1729】 제8조(남부연회 경계)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부 칙 (2021. 10. 28)
【1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수급 및 고시위원회 가결해야 한다. 은급법 [1293] 3항을 다루지 않았다.
(위원)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 
(수급 위원장) 상대평가를 고집하니까 의견이 분분했다. 단서 조항에 점수를 정하는 부분은 수급위원회가 합의가 있었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옮겨가면서 나온 과정이다.

(장개위원장) 수급위원회에서 원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 다음 입법에서 가면 되겠다. 
(위원) 입법의회 과정법 분과위원회에서도 올라왔다. 장개위에서 결의된 것을 고시위원회에서 알게 되어서 조율하고 상정된 것이다. 상정된 것을 폐기할 수 없다. 
(장개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부결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찬성 93 반대 250 기권 4 ==>부결했다.

■ 제6편 교역자은급법
【1251】 제11조(감사의 직무)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7 장 수익사업
【1269】 제29조(수익사업)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75】 <삭제>
【1276】 <삭제>
【1277】 <삭제>
부 칙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2.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 1 장 총 칙
【1285】 제3조(기금조성)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89】 제7조(기금 운용)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92】 제10조 (지방회와 연회와의 관계)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제 3 장 은급금 급여
【1293】 제11조(급여의 원칙)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94】 제12조(재직기간)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95】 제13조(은급자격 취소와 은퇴 은급금의 제한)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98】 제16조(기준금)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1299】 제17조(은급금 수령자의 준수사항)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제 4 장 수납과 지급방법
【1301】 제19조(지급방법)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부 칙 (2021. 10. 28)
【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 찬성 반대 가부 묻다. 반대 없음==>통과 

■ (의장) 어긋나는 자구 등이 있을 수 있다.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원) 장정개정위원회에 위임하기를 동의한다. 반대 없음==>통과
■ (의장) 회의록 검사위원회 선출은 어떻게?
회의록 검토 위원은 서기 부서기 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을 감독회장님이 선출하기를 원한다. 동의

■ 10시 8분경 폐회 동의
(의장) 제34회 입법의회 폐회 선언

■ 기타 사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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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권혁대 총장 인사
목원대  권혁대 총장 인사
이후정 총장(감신대), 권혁대 총장(목원대), 유영완 이사장(목원대)
이후정 총장(감신대), 권혁대 총장(목원대), 유영완 이사장(목원대)
이성조 이사장(협성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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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문을 듣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듣다.
회의진행 모습
회의진행 모습
의사진행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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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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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안 타임즈에서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는 모습
웨슬리안 타임즈에서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는 모습
백삼현 장로에게 공로패 전달
백삼현 장로에게 공로패 전달
백삼현 장로 인사말
백삼현 장로 인사말
세계 선교기금 지원 임시 조치법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 이천희 목사(세계선교사 협의회 회장)
세계 선교기금 지원 임시 조치법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 이천희 목사(세계선교사 협의회 회장)
제 34회 입법총회 폐회선언
제 34회 입법총회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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