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총회실행부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적법성 여부 논란

박용수 목사가 이 철 목사에게 보낸 네 장짜리 권고서 중 첫 장
박용수 목사가 이 철 목사에게 보낸 네 장짜리 권고서 중 첫 장

2018년 이 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이하 이철 직대) 시절에 작성된 제32회 총회실행부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근거하여 이 철 목사에게 권고서가 보내진 데 이어 고발장이 본부 행정기획실에 접수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두 건 모두 아산지방 해암교회 박용수 목사가 고발인이며 고발 내용은 “2018년 8월 16일 전후로 이철 직대에 의해 행해진 예산, 조직, 법리 분야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발장의 수신처는 총회 심사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발장에서 박용수 목사는 이철 직대 시절 단행한 기독교타임즈(이하 기탐) 인사 행정과 본부인사 행정에 관한 불법행위 등 총 다섯 가지를 범과 및 범죄로 규정하였다. 기탐과 관련하여 2018년 6월 27일 기탐 이OO 총무부장을 도서출판 KMC로, 행정기획실 문OO 기획홍보부장을 기탐 총무부장으로 전보 발령한 인사는 감리회 본부 내규 제 18조(인사교류)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송OO 사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장OO 편집국장(서리)에 대한 임명취소, 신OO•김OO•정OO•김OO 기자에 대한 원대복직명령도 불법으로 보았다. 이어 문OO 총무부장을 다시 직위해제 하고 대기발령한 점, 이OO 사무국 총무를 기독교타임즈 사장직무대행에 임명한 점, 송OO 사장채용 계약해지통보 등도 불법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어 본부인사 행정에 관해서는 2018년 5월 26일 박OO 행정기획실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후에 김OO 목사를 행정기획실장 서리로 임명한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박OO 행정기획실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근거가 없었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홍OO 목사를 해촉하고 재판위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기피신청 한 점, 전임감독이 아닌 목사와 장로교 소속 변호사를 재판위원으로 지명한 점, 2018년 8월 16일 선고기일 당일 용역까지 동원한 점”을 열거하면서 “자신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것이 무효가 선고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부당한 권한남용을 했다”고 적시하였다.

박용수 목사는 고발의 이유를 "이철 목사가 다시 감독회장에 출마하고자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에 "직대시절의 짧은 5개월 동안에 저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만약 감독회장에 당선되어 4년을 보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권고서와 고발장 작성의 근거가 된 보고서와 관련하여 기자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할 필요를 느꼈다.

첫째, 이 보고서가 32회 총실위 산하인 특조위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당시 총실위에서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으며, 최종적으로 접수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총실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보고서의 신뢰도가 결정되기 때문이고, 이는 고발 내용의 신뢰도와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고발인 박용수 목사가 고발 이유에서 표현한 대로 당시 보고서를 받은 총실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논의할 때 당시 총실위 의장인 전OO 감독회장이 ‘이철 목사가 직대를 못하게 된 입장이니 그냥 덮자’는 말에 의해 고발을 하지 않고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자는 당시 특조위에서 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J 목사와 통화를 시도했다. J 목사는 "보고서가 총실위에 올라가서 논의가 과열되자 실상을 확인한 것으로 만족하고 의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잘 안다는 K 목사로부터 "이 철 직대와 가까운 총실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은 못했으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는 말을 들었다.       

총실위에서 감독회의로 이 문제를 넘겼으나 당시 언론에 보도된 대로 논의 끝에 결의까지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실위나 감독회의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로 의결되었다면 현상으로 나타났어야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관해 조치된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면밀히 확인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합법성이 담보 되었는지의 문제이다. 합법성이 담보된 조직에 의해 합법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어야 고발장 내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당시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던 K 장로와 통화하여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였다. K 장로는 당시 조사보고서가 총실위 의결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고 활동했는지의 여부를 총실위 회의록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하였다. K 장로가 확인한 바로는 총실위에서 결의한 조사위원 수가 7명인데 실제 구성된 인원은 5명이었고 그 5명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고 보고서까지 작성되었다.

이런 이유로 K 장로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총실위 의결에 위배된 조사위원 구성으로 진행하였기에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적법하지 않은 조사위 구성으로 1천여만원에 가까운 재정을 사용했기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는 감사보고서의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  문제가 붉어져 감사보고서를 확인하니 본인의 발언 부분이 순화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구상권 청구 부분은 빠지고 "향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서술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조사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보고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반면에 위원장을 맡았던 J 목사는 "총실위에서 목사 3명, 장로 4명으로 하여 7명의 조사위원을 내기로 했는데, 목사가 목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목사 2명이 합류하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보궐도 이루어지지 않아 본인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조사위원의 수가 아니라 조사 내용"이라며 "위원수가 7명이 되지 않아서 위법하다거나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 문제 역시 당시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총회 심사위에서 당연히 확인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특조위는 이철 직대가 2018년 8월 16일 이후에 행한 일에 대해서만 조사하기로 한 총실위 의결에 반하여 2018년 8월 16일 이전의 일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다. 보고서에는 이에 대해 "조사의 연결성과 실효성"이라는 이유를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위 구성과 범위, 내용에 대해 의결했던 총실위에 추가로 의뢰하여 승락을 얻어야 했다. 특조위는 독립된 상설기관이 아니라 총실위에서 의결한 특정한 문제를 일정 기간에 한해 조사하여 보고만 하는 임시 기구로서 조사범위와 내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시 실제로 이루어진 특조위 구성과 활동에 총실위 결정과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철 목사의 감독회장직무대행 선출 무효 결정이 난 2018년 8월 16일 이후에 이철 목사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과 재정 집행 등이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S 목사는 고발장에 적시된 대로 "이철 목사가 직대 선출 무효 판결 이후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최소한 8,800만원 이상)하며 소송을 계속한 것이 사실이라면 횡령이 맞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기자가 확인한 것은 최소한 88,000,000원이라고 고발인이 밝힌 변호사 비용의 대부분은 전명구 감독과 관련하여 이미 진행중이던 소송비용인 것으로 당시 이철 목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대로서의 상무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가 하면 권고서와 고발장이 차례로 진행된 이 사안에 고발인이 밝힌 의도와 달리 외부 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목소리들도 들려 온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감리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고발했다"는 고발인의 의도를 퇴색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총회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식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국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선거가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으로 치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아래는 박용수 목사가 작성하고 이 철 목사에게 보낸 권고서 사본과 고발장 내용이다. 

권면서 2쪽
권면서 2쪽
권면서 3쪽
권면서 3쪽
권면서 4쪽
권면서 4쪽

■ 고발장
 

 

 

 

 

저작권자 © 웨슬리안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