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의 미주자치연회 관련 불법적 결의에 대한 미주자치연회 실행부 위원회의 결의 및 입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김정석 감독이 청원서 그룹 대표들에게 위임하여 미주자치연회 경계 안에서 불법적으로 소집했던 미주광역지방 조직지방회(일정:9월12일 월요일 서부시간 오후 4시, 장소:부에나팤 소재 반석교회)를 취소하고 미주자치연회 소속 64개 교회를 서울남연회 강남지방회로 편입하도록 강남지방에 요청하기로 결의했고, 조직지방회를 편입감사예배로 변경하여 개최한다고 당당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당당뉴스 기사 “미주64교회 지방회 조직하려다 강남지방회 편입 선회” 참조).

이에 미주자치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만일 이 일이 진행된다면 서울남연회 감독과 강남지방회 감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서울남연회는 미주자치연회의 소속 교회와 연회원들을 분열시키고, 장정을 무시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2. 서울남연회가 근거로 삼고 있는 장정 1733단의 “장정과 자치법의 상충”에 대하여 “공적인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독회의에서 협의하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회 실행부위원회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만으로 개체교회를 특정연회 및 지방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장정의 그 어떤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소속 연회와 지방회에서 행정적 결의나 절차 없이 타 연회 및 지방으로 개체교회가 소속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장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남연회는 미주자치연회 소속 64교회들을 서울남연회의 강남지방회로 편입시키려는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3. 애초에 미주자치연회에 대한 내정간섭이 없었다면 벌써 미주자치연회 안에서 해결되었을 사안이었습니다. 지난 감독회의에서 감독회장께서도 미주자치연회의 문제는 미주자치연회 안에서 잘 해결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나마 밝히셨고, 다른 연회의 감독들도 미주자치연회 소속 교회들을 서울남연회로 편입하는 것은 현 장정으로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남연회도 미주자치연회 문제는 미주자치연회 안에서 스스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주자치연회의 문제에 개입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9. 7. 화.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실행부위원회

감   독     임승호
감리사     강성욱 곽춘식 배종완 배종현 안대원 이병수 임성균 허장 정주성 조계찬 천만석 
위   원    권인태 김만승 김성도 김화기 남강식 남궁승준 민경용 박헌일 이철윤 이혜광 정동광 정승호 정인호 정재연 한욱 홍정표
감   사    권덕이 이경환

 

저작권자 © 웨슬리안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