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조석재 장로 위촉,“위원회는 감리교회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될 것” 
“담임자의 횡행 대응, 교회 재산 지키기 등 대응 능력 양성해야” 필요성 논의

장로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기념 ㅂ촬영
장로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기념 ㅂ촬영
박웅열 장로(사진 왼쪽)가 조석제 장로(사진 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박웅열 장로(사진 왼쪽)가 조석제 장로(사진 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감리회 소속 장로들에게 교리와 장정 등 감리교회 내의 교회 운영과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장로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제 장로)가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박웅열 장로)의 특별위원회로서 지난 3월 27일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장로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박웅열 회장의 의지에 따라 장로회전국연합회 제24차 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결의에 따른 것으로, 장로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장정의 관련규정 개정안 제시, 회칙 개정 및 운영 규정 제정, 교육방향 연구 활동과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연회별 1인 추천과 위원장 및 전문위원 3명을 회장이 임명하고 연구 및 조사 활동 결과를 연 2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박웅열 장로
박웅열 장로

박웅열 회장은 발족식에서 “장로들이 교회와 의회 운영에 관련해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리한 위치에 놓여 불합리한 상황을 많이 당하기도 한다”라며 “현재 장로 교육을 시행해 왔던 연수원이 교육국으로 이관했으나 장로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지 말지 명확하지 않고 최근에는 사회평신도국에서 평신도 교육은 자신들의 업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장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부초처럼 떠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우리 장로회전국연합회에서 직접 장로들을 교육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회 결의에 따라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첫 단추를 끼우는 발족식을 거행하게 됐다”라며 “우리 위원들이 좋은 상의를 통해 장로회의 위상을 높여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웅열 회장은 이 인사를 마치고 조석제 장로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 장로는 “정말 적절한 시간에 장로교육위원회가 발족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저에게 위원장을 맡겨주셔서 떨리고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간단하게 소감을 밝혔다.

조석제 장로
조석제 장로

이에 박노승 총무는 장로교육위원회의 활동 근거와 활동 방향, 추진 일정과 장로에게 교육이 필요한 사례 등을 세세하게 전했다.

박 총무는 위원회의 설치 이유에 대해 ‘연수원이 교육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장로 연수 목적이 변질되고 교육 기회가 축소되며 시행 방식의 전환으로 만족도의 저하가 우려’되고 ‘교회 및 의회 운영상 발생되는 분쟁의 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로가 평소에 장정 등의 기본적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장로가 제 역할을 하면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감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활동 방향으로는 ▶ 장로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장로의 정체성 확립 ▶ 가속되는 교인감소 및 늘어나는 교회 분쟁을 해소할 실력 있는 장로 육성 ▶ 감리회의 각 위원회에서 중책을 원활하게 담당할 업무 연찬 기회 부여 ▶ 감리회 교육체계 정립 ▶ 전국 장로 간의 연대의식 고취 등이다. 박 총무는 이를 위해 장로회전국에서는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각 연회 연합회가 연수교육을 실행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향후 계획은 5월 24일 2차 회집 및 워크샵을 가질 예정으로, 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규정안을 마련해 장정연구위원회가 심의해 정기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교육기획 파트, 교육운영 파트, 대외협력 파트로 나눠서 연구할 예정이다. 

박노승 장로
박노승 장로

박 총무는 현재 장로 교육의 실태 및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장로 교육은 신천 장로(1년급, 2년급 포함) 교육과 연수 과정 교육이 있는데, 신천 장로는 장로 경험이 없는 교역자를 강사로 선정한다는 점, 그리고 연수 과정은 지방회 사회평신도총무의 자격 요건 충족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 중에, 당해 지방회에서 감리사는 기존에 파송된 장로는 파송에서 제외된다. 또 감리사는 장로를 임면하고 파송하는 등 인사문제를 관리함에 있어 장정으로 정한 이명, 지방회과정고시위원회, 지방회자격심사위원회, 지방회인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외에 임의로 인사를 개입할 수 없다. 

또 장로가 은퇴하게 되면 파송의 효력이 상실되어 개체 교회에서 원로장로로 추대해야 특별회원으로 예우할 있는 것으로 지방회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

박 총무는 최근 장정의 법리 부적용의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다. 첫째 지출결의서에 담임자 결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재정부장을 경질한 사례로, 감리사가 구역회 의장이 되어 재무부장 소관 예산·결산과, 관리부장 소관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문한다. 따라서 담임자는 당회의장으로 인사관리만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출결의서에 담임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담임자에게 회계에 관여시키는 것이어서 신중해야 한다”라며 “향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교회 재무회계 규칙을 재정 운영하는 거이 바람직하다”라고 소견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 담임자가 사직서 없이 기획위원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후 번복하는 사례 ▲ 담임자가 은퇴 수년전부터 후임자를 선임하는 사례 ▲ 연회 대표를 권사, 집사로 선출하는 사례 등 장로로서 대처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위원장으로 위촉된 조석제 장로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라며,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해서 착복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할 때 장로들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최근 감리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도 많아 최선을 다해 교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장로는 이에 “이러한 시점에 박웅열 회장이 장로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감리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본다”라며 “은퇴 연령을 높이려고 할 때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보며 법을 제안할 때 법 위에 있는 구성원의 정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우리 장로들이 충분히 공부하며 대응해야 한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위원회에 임명된 장로들은 앞으로 사례를 더욱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예배 사회를 맡은 박노승 장로(총무)
예배 사회를 맡은 박노승 장로(총무)
기도하고 있는 유춘희 장로(교육전문위원)
기도하고 있는 유춘희 장로(교육전문위원)
예배 중
예배 중
예배 중
예배 중
순서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 박영근 장로
순서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 박영근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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