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교수, 제자 논문 도용과 반복된 표절로 도마 위에

134년 역사의 감리교신학대학교 정문
134년 역사의 감리교신학대학교 정문

1887년 설립되어 13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켜 온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교수들의 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로 소위 ‘표절 시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구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회의 전반적인 문제라 그 심각성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감신대 총동문회(회장 이기우 목사)는 이러한 소문들과 관련해 모교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 동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동문들에게 공지했다. 오는 20일(화) 오후 2시부터 감신대 웨슬리채플 제1세미나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모교사랑 공청회’를 개최한다. 

총동문회는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장정개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감리교회 내의 3개 신학대학원 통합’에 대한 방안 모색을 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수들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수 차례 학교 측에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던 성모 목사(새소망교회)는 “도덕(윤리)불감증에 걸려 있는 교수들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연구 윤리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는 자신이 번역한 러벳 윔즈의 ‘존 웨슬리의 신학과 유산’(원제 John Wesley's Message Today)이라는 책을 마치 본인이 제1 번역자인 것처럼 호도해 온 A 교수를 고발하며 작년 초에 이후정 총장에게 이 교수를 해임해 달라고 요청한 이OO 목사와 통화하고 입장을 들었다. 한 마디로 A 교수가 자신의 지적재산인 번역물을 “도둑질 해 갔기 때문에” 교수 자격이 없으므로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목사의 말에 따르면 A 교수의 이런 도용과 표절행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2008년 자신이 쓴 소논몬(웨슬리 영성-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허락도 없이 제9회 서울연회 교사세미나 자료집에 A 교수의 이름과 사진을 넣어 그대로 싣기도 했다. 시정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2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담임자리를 알아 봐 주겠다”는 회유였다고 했다. 안타까움과 분노로 2013년 당시 박종천 총장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했으나 당시 교원인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회신문을 받았다. 

회신문에는 “목사님께서 문제로 제기하신 번역서적 「존 웨슬리의 신학과 유산」은 A 교수의 교수임용, 승진, 승봉 등을 위한 연구실적물로 제출된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A 교수의 인사 문제에 이 번역서적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을 뿐이었다. 이 목사가 번역 서적의 ‘도용’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열거한 내용들에 근거하여 도용이나 표절 조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이 목사가 답변을 요청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오직 그것만 답신에 기재했을 뿐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목사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나 후배들의 학문적 성과물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성모 목사가 몇 해 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학교 측에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학교 측의 자정(自淨) 능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동문회가 나선 것이다. 

총동문회 총무 최범선 목사는 “학교에 어려움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관련한 말들이 소문으로 떠돌고 있으니 차라리 공론화하여 동문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는 20일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학교 측의 입장이 나올지, 그에 따라 당사자들과 동문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대책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동문회 주관 공청회 공문 1쪽
▲총동문회 주관 공청회 공문 1쪽
▲총동문회 주관 공청회 공문 2쪽
▲총동문회 주관 공청회 공문 2쪽

#자료 1> A 교수 연구 부정 행위(표절)에 대한 성모 목사의 요구사항(2021.6.18.)

1. 대학 교수는 고도의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고등교육 학자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적시된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대학교원들에게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상당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학문 연구와 지도에 있어서 책임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높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원은 동시에 높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원의 연구부정행위에 고의가 있고 비위가 심할 경우에 파면에 해당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2. A 교수는 연구부정행위는 매우 악질적이며 상습적입니다. 현재 발견된 것만으로도 이러한 심한 비위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논문의 한 장(章)을 제목만 변경하여 (소위 표지갈이) 감신대 『신학과세계』에 두 번씩 게재하는 연구부정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교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나.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것은 독일학자의 에드가 살린(Edgar Salin)의 저서인 CIVITAS  DEI (신의 도성, 1926년 출판)의 제3장을 역시 표지갈이 식으로 표절하여 『신학과세계』에 게재한 것입니다. 

3. A 교수는 이러한 자신의 연구 부정행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소위 제자와 합의 하에 제자의 글을 『신학과세계』에 실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4.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일반대학보다 더 높은 도덕과 인격을 요구하는 신학대학교에서 이러한 고의성과 매우 심각한 비위가 있는 A 교수에 대해 거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경고의 경징계를 하였다는 것은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며, 어쩌면 이 일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사회는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합니다.

요 구 사 항

1. A 교수를 당장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파면이나 해임)를 하여야 합니다. 

2. A 교수의 이번 표절 논문에 대한 대필 의혹이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3. A 교수의 모든 논문과 학위논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4. A 교수의 제자논문 표절 건 징계에 참여한 모든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단에 부적절한 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징계위원을 사퇴하여야 합니다.

5. 계속되는 감신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직무유기하고 또 비위 교수를 보호한 것 같은 현 이사장은 당장 사퇴하여야 합니다.
 
6. 새로운 이사장은 감신대 교수들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정교수들부터 모든 논문과 학위논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2021. 6. 18.

▼아래 #자료 2,3,4의 최초 출처는 감신대 모 교수임을 밝힌다.
#자료 2> A 교수 파면 청원서 ... 이OO 목사 (2020.2.6.)

청  원  서

모교 감리교신학대학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S연회 △지방 OO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OO입니다. 저는 상식적인 기준으로 신학대학교의 교수는 목회자로서 윤리적인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교수로서도 학문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 (교수)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이러한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총장님께 교수직 파면을 요청합니다. 

첫째, A는 제가 번역한 러벳 윔즈의 저서(Lovett H. Weems, Jr., John Wesley’s Message Today, Abingdon Press, 1991. 번역서 제목: 존 웨슬리의 신학과 유산)를 자신이 번역했다고 목회자들에게 소개하고 책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학자로서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책은 제가 2005년 번역하여 출판사를 알아보던 중 당시 A 교수에게 출판사 연결의 도움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저에게 하였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제가 허락하였습니다. 문제는 출판 후에 보니 자신을 제1 역자로 넣은 것과 출판된 책을 자신이 번역했다고 소개하면서 나누어 준 것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A가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진흥출판사와 협상하면서 Abingdon Press와 판권도 계약하지 않은 상태로 출판했습니다.

둘째,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존 웨슬리를 모범적인 목회자로서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졸업 이후로는 계속해서 웨슬리의 영성에 관심했습니다. A는 저에게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자주 물어보았으며 제가 웨슬리의 영성에 관련해 자료를 찾고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면 참고로 보겠다고 파일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 준 글 중의 하나가 2008년 9월 28일에 있었던 제9회 서울연회 교사세미나 자료집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저의 글을 허락도 없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넣어 교사세미나 강의 원고(제목: 웨슬리 영성-하나님 형상의 회복)로 썼고, 본인이 강사로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자산 도둑질이며 허락 없이 글을 도용한 사기 범죄입니다.

셋째, 더욱 심각한 것은 A의 그 이후 행동입니다. 제가 말없이 그렇게 한 것에 항의를 하였더니, 저의 교회 임지를 늘 걱정하고 있다고 위로하는 척 말하면서 저를 위해 2백 명 이상 출석하는 인천의 모 교회 후임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임지라는 유혹으로 자신의 불법을 덮으려 한 행동은 파렴치한 사기 행각이며,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행동입니다.  

청원서 요지입니다.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십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저의 번역서와 소논문에 대한 가치평가 이전에 그 자료들은 저에게 소중한 지적 재산입니다. 저는 학문을 한다는 사람이 감언이설로 타인의 역서를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타인의 소논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범죄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A의 부정한 행위들은 약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경우들입니다. A의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반드시 정당한 징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신학교 교수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저는 A라는 사람은 교수직에서 파면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 청원합니다. 

2020년 2월 6일

#자료 3> 이OO 목사가 박종천 총장에게 보낸 이메일(2013년 3월 7일)

박종천 총장님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에 전화하니 통화가 되지 않아 이렇게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1. 바쁘실 것 같아 부탁드릴 요점을 먼저 말씀 드린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교수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지원서와 이력서 등을 제출했을 때 연구물로 ‘존 웨슬리의 신학과 유산’이라는 책을(저의 이름 언급없이) 자신이 번역한 역서로 이력에 기재하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총장님, 여기에 대해 수고스럽지만 한 번 조사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신학과 유산’이라는 책은 러벳 윔즈의 John Wesley's Message Today를 번역한 것으로 제가 2005년 한 해 동안 목회하며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원 재학시 김홍기 교수 조교를 하였으나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 교수보다 약자인 초빙교수 신분인 A 교수를 돕는 마음으로 조교처럼 돕고 친하게 지냈던 바 번역이 끝나고 이것에 대해 출판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3. 며칠 뒤 밤 9시경 저의 집으로 A 교수로부터 전화가 와서 출판사 섭외가 쉽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이 '진흥'에 부탁해서 내주기로 허락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자기의 이름도 역자로 좀 넣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고 혹시 교수님 글이 있으면 하나 부록으로 붙이시면 어떻겠냐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2005년 10월 경의 일)

4. 문제는 그 이후로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많은 일을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간단히 쓰겠습니다. 책이 나오고 난 이후 ‘존 웨슬리의 신학과 유산’을 자신의 역서로 알리고 동기들의 헌금으로 받아 구입한 이 책을 지인들에게 돌렸습니다.(이 책을 자신의 역서라고 소개하며 실천신학대학원 은준관 교수에게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강의 자리를 얻기 위해 남의 것을 탈취하는 양심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5. 그때까지도 저는 A 교수의 도덕적 심각성을 많이 몰랐습니다. 2009년 저는 감리교 교육국 자료실에서 제가 쓴 ‘웨슬리 영성’이라는 글이 A 교수의 글(PDF 강의안)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A 교수는 제가 웨슬리 영성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참고하고 싶다고 말하며 파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2008년 하반기 서울연회 교사세미나' 원고로 자기 글인양 보내고 자신이 강사로 나간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의 역서를 '진흥'에 판권 없이 출판해도 된다고 하여 결국은 제가 출판할 길도 막아버렸습니다. 

6. 제가 너무 속상해서 메일로 항의하자 만나자고 하며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변명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를 생각하고 있고 교회 자리도 알아봐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또 속임수였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소개할 교회가 없고, 그럴 능력도 안되는데 혹시나 제가 고소를 하거나 세상에 알릴까 봐 입막음용으로 한 것임을 1,2년 뒤 결국 알았기 때문입니다.

7. A 교수는 강의 시간마다 정말 진실한 목회자, 교수임을 자처하며 자신은 보수주의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도 복음주의를 강조하고 경건을 강조했는데, 자신의 유익과 교수 자리를 위해 학생들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8. 영어 좀 하면 번역해 보라고 수업 시간마다 시키면서 좋은 글 있으면 자신의 것으로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 때 제가 '힐데가르드' 발제를 했는데 저의 글의 일부도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실은 것을 보았습니다.

9. 이후 2009년 ‘성령의 제국 감리교’라는 자신이 번역했다는 역서를 내면서 역자 소개에 ‘존 웨슬리의 신학과 유산’을 자신의 역서로 표기하였습니다. 저는 A 교수가 교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글은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도 인정한다면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0. 교수 임용 과정에서도 임용시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드러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총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A 교수 임용 서류에 제가 번역한 역서를 자신이 했다고 기록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정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적재산권침해손해배상청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감신에서 학생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돌보고 기도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기존 교수들로부터 당하는 억울함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 하며 자신의 편으로 학생들을 삼으려 하고 진보적인 다른 교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건한 교수인 척하면서 결국 학생들을 이용하는 A 교수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장님께 알려야겠다고 최종 판단하여 신중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1번에 대한 조사와 답변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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