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타임즈 사장 서리 임명은 결코 추인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인사로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

곽일석 목사
곽일석 목사

주자가 일생 지킨 원칙은 '난진이퇴'(難進易退)였습니다. "나아감은 어렵게 하고, 물러남은 쉽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기’의 ‘표기(表記)’에 나옵니다. “임금을 섬기면서 나아감은 어렵게 하고 물러남은 쉽게 한다면 자리에 차례가 있다. 쉽게 나아가서 어렵게 물러난다면 문란해지고 만다. 그래서 군자는 세 번 절하고 나아가서, 한 번 사양하고는 물러나 어지러워짐을 멀리 한다(事君難進而易退, 則位有序. 易進而難退, 則亂也. 故君子三揖而進, 一辭而退, 以遠亂也).”라고 했습니다.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이 뜻을 부연했습니다. “나라의 충신은 반드시 나아감을 어렵게 하는 가운데 있게 마련이다. 이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그 일이 무겁고도 커서 능히 감당치 못할까 염려하는 것이다. 소인은 나아감을 쉽게 여긴다. 쉽게 여기는 사람은 멋대로 탐욕을 부려 거리끼지 않거나, 틀림없이 경박하여서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이다(國之忠臣, 必在難進之中. 難之者為其事之重且大, 恐不能堪也. 小人易進, 易之者非貪冐不忌, 則必佻輕妄作者也).”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윤보환 직무대행은 기독교타임즈 사장 서리에 신동명 목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이제 윤보환 직무대행의 임기가 일주일 뒤면 끝나가는 마당에 조금은 황당한 인사 발령 공고라는 생각에서, 그 절차를 따져보아도 크게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저 상무만을 감당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행한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타임즈 정관에 따르면 “【2036】 제7조(임원) 7. 사장 궐위 시 이사장은 후임 사장을 2개월 내 공개채용하고 그 기간 동안은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본부 행정기획실장 서리로 이종법 목사를 임명한 것과는 달리 기독교타임즈는 이사회를 거쳐서 직무대행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14일자로 신동명 목사가 자본금 2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기독교타임즈'를 설립하였다는 전언입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유력한 교단지로서의 위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최악의 경영난에 봉착했던 상황에서, 또한 편집부의 헤게모니 다툼에서 비롯된 불협화음이 노골화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절차적인 상식조차도 무시하고 진행된 황당한 인사 발령의 결국은 이런 것이었던가' 하고 그저 실망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된 기독교타임즈 사장 서리 임명은, 그동안 운영의 난맥상을 노출했던 상황에서 폐간 이후 사설 매체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선제적인 포석이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윤보환 직무대행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행한 불법적인 인사 행정의 결과에 대하여 무한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타임즈의 운영과 폐간의 절차 또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동명 목사의 사장 서리 임명은 결코 추인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인사로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원천교회
곽일석 목사(iskw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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